교정시설 과밀 수용 주장 수용자, 국가 상대 손해배상 소송서 패소

0
교정시설 과밀 수용 주장 수용자, 국가 상대 손해배상 소송서 패소
Spread the love

교정시설에서 1인당 2㎡ 미만의 공간에 수용되어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던 수용자들이 법원에서 패소했습니다.

교정시설 내 수용 밀집 문제를 제기하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수용자들이 법원의 판단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한 명당 2㎡도 채 안 되는 좁은 공간에서 생활하며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해당 소송에서 수용자 24명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청구한 3,95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또한, 소송 비용은 원고인 수용자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원고인 수용자들은 교정시설에서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공간마저 보장받지 못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항변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수용자들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수용자 1인당 도면상 면적이 2㎡ 미만일 경우 '수인한도'를 초과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있다는 점을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사실조회 결과 등을 포함한 제출된 모든 증거를 검토한 결과, 수용자들이 주장하는 '수인한도'를 넘어서는 과밀 수용 상태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교정시설 과밀 수용 주장 수용자, 국가 상대 손해배상 소송서 패소

자료 출처: KBS (네이버 많이 본 뉴스)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