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7일부터 한국인의 일본·중국인 비방 시 처벌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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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7일부터 한국인의 일본·중국인 비방 시 처벌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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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오 표현 정보 유형에 대한 새로운 규정이 추가되었습니다. 이제 불법 정보의 새로운 유형으로 혐오 표현 정보, 즉 “인종, 국가, 지역, 성별, 장애, 연령, 사회적 신분, 소득수준 또는 재산상태를 근거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해 (ⅰ) 직접적인 폭력이나 차별을 선동하는 정보 또는 (ⅱ) 특정 개인이나 집단의 인간 존엄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수준의 증오심을 조장하는 정보”가 포함됩니다(개정법 제44조의7 제1항 제2호의2). 이른바 '일베법'에 따라, 한국인이 중국이나 중국인, 일본이나 일본인을 혐오적으로 비판할 경우 형사 고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중국에서도 외국인이 자국민을 비판할 경우 처벌하는 법이 통과되어, 한국인이 중국인을 비판하면 한국과 중국 양국에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 사회적 신분이나 소득수준에 따라 비판하는 경우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재벌, 부자, 국회의원 등을 비판하면 3자 고발이 가능하여, 보이는 대로 고발할 수 있습니다.

7월 7일부터 한국인의 일본·중국인 비방 시 처벌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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