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 금지 조치에도 옛 연인 살해한 50대 남성, 1달 전 스토킹 신고 있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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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 금지 조치에도 옛 연인 살해한 50대 남성, 1달 전 스토킹 신고 있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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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제 폭력으로 경찰의 접근금지 조치까지 받았던 50대 남성이 한 달 만에 옛 연인을 흉기로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기 성남중원경찰서는 50대 남성 A 씨를 흉기로 전 연인 관계였던 60대 여성 B 씨를 살해한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5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오늘 새벽 2시 50분경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의 길거리에서 B 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범행 직후 A 씨는 스스로에게 해를 가해 병원에서 응급 수술을 받은 상태입니다. 경찰은 A 씨의 건강이 회복되는 대로 살인 혐의를 적용하여 정식으로 체포하고 수사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 씨는 약 4년간 교제하다 헤어진 B 씨가 퇴근하기를 기다렸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러한 범행은 B 씨가 약 한 달 전인 지난달 8일, '전 남자친구가 괴롭힌다'며 경찰에 분리 조치를 요청한 이후 발생했습니다.

당시 경찰은 A 씨에게 교제 폭력에 대한 경고장을 발부했으며, 다음 날에도 A 씨의 지속적인 연락이 이어지자 B 씨에게 스토킹 범죄 신고를 안내했습니다. B 씨는 첫 신고 이틀 뒤인 지난달 10일 A 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A 씨에게 접근 및 연락 금지를 포함한 긴급응급조치를 내리고 B 씨에게는 스마트워치를 지급했습니다. 또한, 경찰은 A 씨에 대해 스토킹처벌법상 서면 경고, 100m 이내 접근 금지, 전기통신 이용 접근 금지 등 잠정조치 1호, 2호, 3호를 법원에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이후 경찰은 지난달 25일 A 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한 바 있습니다.

다만, 경찰은 구속영장 청구 및 유치장 구금이 가능한 잠정조치 4호는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반복적인 스토킹 행위가 없었고, 17년 전 상해 혐의로 조사를 받은 전력이 있으나 기간이 오래 지났고 동종 전과가 아니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사건 당일인 오늘 새벽 2시 51분, B 씨는 스마트워치를 통해 위험 상황을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2분 뒤에는 인근 주민으로부터 범행 현장을 목격했다는 추가 신고도 접수되었습니다. 신고 접수 4분 만인 새벽 2시 55분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으나, B 씨는 이미 A 씨에게 변을 당한 상태였습니다.

접근 금지 조치에도 옛 연인 살해한 50대 남성, 1달 전 스토킹 신고 있었지만...

자료 출처: KBS (네이버 많이 본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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