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급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법안, 노동계 강력 반발
성과급이나 월급 일부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발의되자 노동계가 "임금 통화 지급 원칙을 훼손한다"며 즉각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민규 의원이 지난 8일, 근로자와 사업주 간 합의 시 성과급 등 임금의 일부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현행법은 임금을 통화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단서 조항을 통해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는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근로계약서' 동의를 받으면 지역사랑상품권을 임금의 일부로 지급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이를 통해 기업 이윤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취지입니다.
박 의원은 "기업 성과가 지역사회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라며, "지자체와의 협약을 통해 기업, 근로자, 지역사회가 상생하는 모델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이 법안에는 민주당 윤준병, 김현정, 김우영, 김한규, 임미애, 박선원, 윤후덕, 김태선, 이주희 의원과 무소속 최혁진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습니다.
그러나 노동계는 즉각 반발하며 법안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민주노총은 9일 성명을 통해 "이 법안은 임금 통화 지급 원칙을 훼손하고 실질임금을 감소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고용 관계의 힘의 불균형 속에서 근로자가 자유로운 의사로 동의하기 어려울 수 있으며, 지역사랑상품권은 사용처와 유효 기간 제한으로 실질임금 삭감 효과를 낳을 수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노총은 또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 수단을 확대할 수 있는 포괄적 위임 조항은 임금 지급 수단의 남용 가능성을 열어둔다"며, "협상력이 약한 중소 사업장이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피해를 볼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한국노총 역시 같은 날 성명서를 발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근로기준법의 임금 직접 지급 원칙을 훼손하는 것은 잘못된 접근이라고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국노총은 "임금은 노동자의 재산권이며 자유로운 처분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며, "성과급은 노동 성과에 대한 정당한 보상인데, 이를 특정 소비 방식으로 유도하거나 사용처를 제한하는 것은 임금 본질을 훼손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는 정부 정책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통해 해결해야 할 과제이지, 노동자의 임금을 정책 수단으로 활용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박민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에 대해 민주당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원내와 상의되지 않은 개별 의원의 입법"이라며 당의 공식 입장이 아님을 분명히 했습니다.


자료 출처: KBS (네이버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