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군 공항 부지, 반도체 산단 예정지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반도체 산업단지 조성이 예정된 광주 군 공항 일원이 투기 방지를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정부가 호남권 반도체 첨단국가산업단지 사업 예정지로 선정된 광주 군 공항 부지를 포함한 광범위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이 조치는 오는 14일부터 2028년 7월 13일까지 4년간 적용됩니다.
이번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총 364.19㎢ 규모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광산구, 남구, 동구, 서구, 북구와 나주시, 장성군, 화순군 일부 지역을 포함합니다. 구체적으로 광산구 124.98㎢, 나주시 97.93㎢, 남구 44.76㎢, 서구 26.94㎢, 북구 28.72㎢, 동구 22.66㎢, 화순군 12.77㎢, 장성군 5.43㎢ 등입니다.
해당 구역 내에서 토지 거래 시에는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하며, 취득한 토지에 대해서는 5년 이내의 실질적인 사용 의무가 부과됩니다. 만약 이러한 규정을 위반할 경우, 이행 명령이 내려질 수 있으며 이에 따르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6일 '메가프로젝트 민간 합동 점검 회의'를 통해 광주 군 공항 부지에 호남권 반도체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계획을 공식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이러한 산단 조성 사업을 차질 없이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한 방안으로 추진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새롭게 지정된 지역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거래 과정에서 이상 징후나 투기 행위가 의심될 경우 관련 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자료 출처: KBS (네이버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