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 한학자 총재, ‘정교유착’ 혐의로 징역 13년 구형 받아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윤석열 정부와의 '정교유착' 의혹으로 기소된 한학자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총재에게 징역 13년을 구형했습니다.
특별수사본부는 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한 총재 등 관련자들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특검은 이번 사건을 최고 의사결정권자가 헌법 질서를 어기고 교단 자금을 개인 금고처럼 사용하며 국정을 농단한 사안으로 규정했습니다.
이어 재판부에 종교 단체의 국정 농단이 재발하지 않도록 구형에 상응하는 엄벌을 내려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5년, 그 외 혐의에 대해 징역 8년을 각각 구형하며 총 13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이날 공판에서는 한 총재 외에도 정원주 전 비서실장에게 징역 10년,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게 징역 3년 6개월, 윤 전 본부장의 배우자인 이 모 씨에게 징역 3년이 각각 구형되었습니다.
특검은 한 총재를 통일교 교리의 핵심이자 교단 관련 사무의 최종 결정권자이며, 이번 정교유착 사건의 최종적인 이득을 얻은 인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최측근인 정 전 실장은 총재를 보좌하며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피고인들이 범행을 주도하고도 혐의를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고 특검은 비판했습니다. 다만 윤영호 전 본부장에 대해서는 통일교 내 영향력 확대를 위한 범행으로 죄질이 무겁지만, 수사 과정에서의 협조와 한 총재 지시에 따른 범행이라는 점을 참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모 씨의 경우, 남편과 함께 통일교 자금을 사금고처럼 사용하고 비자금 조성에 중요한 역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 단계에서 일부 협조하고 상부의 지시에 따른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 총재 등은 2022년 1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1억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하고,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교단 자금 약 1억 원을 '쪼개기 후원' 방식으로 전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되었습니다. 또한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샤넬 가방 등을 건넨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윤영호 전 본부장은 건진법사 전 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고가 물품을 전달한 혐의 등으로 이미 징역 1년 6개월 형이 확정된 바 있습니다.

자료 출처: KBS (네이버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