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피해자 보호 대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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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피해자 보호 대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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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논란 속에서, 경찰 수사의 미흡함으로 인한 피해자 보호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고(故) 김창민 감독 사건을 계기로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여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집단폭행으로 사망한 김 감독 사건에서 경찰은 초기 폭행 가담자 중 한 명만 불구속 송치했으나, 검찰은 세 차례 보완 수사를 요구했습니다. 결국 반 년이 지나서야 경찰은 피의자 두 명을 상해치사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고, 이후 검찰이 직접 보완 수사에 나서 살인죄를 적용해 이들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보완수사권이 폐지될 경우, 경찰 수사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검찰이 이를 보완하거나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이 사라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김보성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장(고 김창민 감독 사건 담당)은 "보완수사를 통해 확보한 증거를 바탕으로 불구속 상태였던 가해자들을 구속할 수 있었다"며, "보완수사권이 없어진다면 이러한 수사는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법안은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없애고 '보완수사 요구권'만 남기는 방안입니다. 이는 사실상 경찰에 수사를 다시 하라고 요구하는 것에 그치게 됩니다. 그러나 검찰과 경찰 간의 사건 송치가 반복되면서 정작 피해자들만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역시 "대안 없이 보완수사권이 폐지될 경우, 경찰 수사가 부실할 때 서민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한 바 있습니다. 민주당은 경찰이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에 불응할 경우 징계하거나, 보완수사에 기한을 설정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만으로는 범죄의 진실을 규명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특히 경찰이 범죄 인지 후에도 수사를 하지 않거나 축소하여 검찰이 사건을 파악조차 못 하는 상황을 막을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권을 허용해야 한다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피해자 보호 대책은?

자료 출처: KBS (네이버 많이 본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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