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환 전 선관위 사무총장, 아들 채용 특혜 혐의로 1심서 징역 2년 선고
김세환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아들 채용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로 1심 재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김세환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자신의 아들을 선관위에 채용시키기 위해 부하 직원에게 부당한 지시를 내린 혐의로 1심 재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사무총장이 고위공직자로서 본분을 망각하고 아들의 경력 채용 및 관사 제공 등 채용 전반에 걸쳐 직권을 남용하여 부하 직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시켰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와 함께 김 전 사무총장은 아들 채용 1년 후에도 부하 직원에게 지시하여 아들을 강화도에서 인천으로 부당하게 전입시킨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한편, 중앙선관위에서는 김 전 사무총장 외에도 딸 채용을 인사 담당자에게 청탁한 혐의를 받는 송봉섭 전 사무차장, 여성 합격자 2명을 탈락시키고 남성 불합격자 2명을 합격시킨 혐의를 받는 경남선관위 일부 직원 등 다수의 채용 비리 관련자들이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검경 합동수사본부 또한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수사와 더불어 경기선관위 직원들의 면접 위원 점수표 수정 의혹 등 채용 비리 관련 사안들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자료 출처: KBS (네이버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