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단체 직원 출입 막은 ‘올다르크’ 여성, 경찰 구속영장 신청
경찰이 재선거 요구 시위 당시 개표소 출입을 막아선 30대 여성 A 씨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16일, 업무방해 등 혐의를 받는 A 씨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달 16일, 재선거 요구 시위가 이어지던 중 체육단체 직원들의 핸드볼경기장 출입을 막아선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시위 참가자들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등은 체육단체 직원들의 경기장 출입에 합의했으나, A 씨는 장내 투표지와 투표함에 대한 증거보전 절차가 우선이라며 약 2시간 동안 출입구를 봉쇄했습니다. 장 대표와 유승민 대한체육회장 등이 A 씨를 설득하려 했으나, 그의 고집으로 인해 체육단체 직원들의 진입은 무산되었습니다.
A 씨는 일부 집회 참가자들 사이에서 개표함을 지켰다는 의미로 올림픽공원과 잔다르크를 합친 '올다르크'라는 별명으로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별명은 A 씨가 경기장 출입을 막는 과정에서 얻게 되었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 2일, 국회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핸드볼경기장을 방문했을 때도 2-1 게이트 앞에서 진입을 막은 바 있습니다. 다만 당시 국조특위 위원들은 경찰이 확보한 다른 경로를 이용해 별도의 충돌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경찰은 지난달 8일 핸드볼경기장에 출입한 여자 핸드볼 주니어 대표팀을 불법 수색한 혐의로 30대 남성 1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또한, 지난달 7일 핸드볼경기장 기계실 출입문을 파손하고 침입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3명은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자료 출처: KBS (네이버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