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경찰청, 베트남 도피 ‘MZ조폭’ 조직원 체포 및 송환 – 불법 도박 사이트 및 아동 성착취물 제작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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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충남경찰청은 20대 조직폭력배 A 씨가 베트남에서 체포되어 국내로 송환됐다고 발표했습니다. A 씨는 2002년생으로, 이른바 ‘MZ조폭’ 모임인 ‘전국회’ 소속 조직원이며,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도박공간 개설 등 다양한 불법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충남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에 따르면, A 씨는 약 220억 원 규모의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고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불법 성착취물을 제작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A 씨는 전국 21개 폭력조직에서 2002년생 조직원들이 결성한 ‘전국회’에서 활동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지난 7월 경찰의 출석 요구에 거짓으로 응답한 후 베트남으로 도망쳤으며, 그의 도주를 도운 지인 4명에게 범인도피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인터폴의 적색수배와 인접국의 협조를 통해 A 씨는 베트남 호찌민 공항에서 체포되어 지난 2일 국내로 송환되었습니다.

충남경찰청은 “MZ조폭을 포함한 전국 21개 폭력조직에 대해 엄정한 수사를 지속할 것”이라고 밝히며, 이 사건을 계기로 조직 폭력과 청소년 대상 범죄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약속했습니다. 이 사건은 청소년 및 아동 대상 범죄와 조직폭력배의 국제적 활동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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