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제약 브로커와 6일간 5회 통화…식약처 민원 관련 내용 확인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제약업체 브로커 양 모 씨와 6일간 총 5차례 통화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관련 민원을 논의한 사실이 녹취록을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브로커 양 모 씨가 2021년 10월, 6일 동안 5차례에 걸쳐 통화한 기록이 최초로 공개되었습니다. 이 통화는 '신약 민원'과 관련된 것으로, 양 씨는 임상 데이터가 긍정적으로 나왔다며 식약처에 대한 조사를 요청했습니다. 또한 300억 원 규모의 투자 유치 사실을 언급하며 사업의 성장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이와 관련하여 "요새 엄청난 수익이 결정되니까 복마전인 거 같다"며, 식약처 승인 시 수천억 원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시장 경쟁이 치열하다는 점을 언급하며, 양 씨에게 '데이터'를 요구했습니다.
통화 다음 날, 양 씨는 제약업체의 상장 준비가 늦어지고 있다며 그 이유를 파악해달라고 재촉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누구에게 알아봐야 하는지 되물었으며, 이후 나흘 뒤, 관련 자료를 검토한 김 후보자는 "95% 회복 이렇게 나오네"라고 말했습니다.
자료를 확인한 직후, 양 씨는 당초 당일 예정되었던 3상 허가가 지연되고 있다고 하소연했습니다. 이에 김 후보자는 "얘기 한 번 해볼게"라고 답했으며, "3상 허가를 빨리 내서 결과를 봐야 될 거 아니냐"고 말하며, "처장님이 챙겨봐달라고"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해당 사안이 '국부 유출과도 관계가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직후 김강립 당시 식약처장에게 연락했으며, 양 씨에게는 "원칙적인 얘기를 하네, 일단 기다려보자"고 전달했습니다. 두 사람 간의 총 5차례 통화는 약 9분 17초 동안 이루어졌습니다. 다만, 양 씨가 제약업체 대표에게 전한 '청와대', '전환사채', '복지부' 등과 관련된 대화 내용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해당 제약업체는 김 후보자에게 건네지 않은 조작된 자료를 식약처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은 확보된 녹취록 등을 토대로 김 후보자가 대가 약속을 받은 것은 아니라고 보고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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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출처: KBS (네이버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