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본코리아 점주, 김재환PD에 대한 청구 포기 이유
청구 포기란 소송이 이유 없음을 인정하고 제기한 소송을 스스로 취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추후 동일한 소송을 다시 제기할 수 없으며,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피고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원고에게 매우 불리한 결정이기에 청구 포기는 거의 하지 않고 재판을 끝까지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어차피 패소할 상황이라면 청구 포기를 하든 재판 끝까지 가든 결과는 비슷하지만, 청구 포기를 할 경우 한 가지 이점이 있습니다. 바로 판결문이 나오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즉, 법원이 '이러이러한 이유로 원고가 패소했다'는 취지의 판결문을 내리지 않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