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개성 남북연락사무소 폭파에 대한 북한의 446억 원 배상 명령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와 관련하여 북한이 대한민국 정부에 약 446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일방적으로 파괴한 북한에 대해 우리 정부에 446억여 원을 배상하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는 대한민국 정부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으며, 북한은 우리 정부에 446억 2천641만 722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정부가 북한을 상대로 제기한 첫 손해배상 소송으로, 소송 제기 약 3년 3개월 만에 나온 1심 판단입니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는 2018년 9월,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4·27 판문점 선언에 따라 개성에 문을 열었으나, 북한은 일부 탈북민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 등을 이유로 2020년 6월 16일 해당 건물을 폭파했습니다.
이에 통일부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고 국가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2023년 6월 북한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정부가 산정한 피해액은 연락사무소 청사 102억 5천만 원과 인접한 종합지원센터 344억 5천만 원을 포함하여 총 447억 원가량입니다.
재판부는 북한에 직접 소송 서류를 전달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고려해 소장 등을 공시송달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실제 배상금을 지급할 가능성은 낮으며, 현재로서는 판결 이행을 강제할 현실적인 수단이 마땅치 않은 상황입니다.
통일부는 판결 직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며 필요한 조치를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남북 대화가 재개되어 모든 남북 간 문제가 대화와 협력을 통해 해결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당초 지난달 예정되었던 선고는 통일부의 요청에 따라 한 차례 연기된 바 있으며, 당시 통일부는 판결 이후 조치 등을 검토할 실무적 필요성을 설명했습니다.

자료 출처: KBS (네이버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