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 상실 외국인에게 국민연금 잘못 지급, 20% 환수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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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 상실 외국인에게 국민연금 잘못 지급, 20% 환수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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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을 납부했으나 국적 상실 또는 사망으로 수급 자격을 잃은 외국인에게 연금이 잘못 지급된 사례가 최근 5년간 363건, 4억 5천만 원에 달했으며, 이 중 20%는 환수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민연금 수급 자격이 없어진 외국인에게 연금이 잘못 지급되는 사례가 5년간 300건 이상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한국 국적을 상실하거나 사망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이 계속 지급된 경우입니다.

국민연금 가입자 A씨는 2011년 미국 국적을 취득하며 한국 국적을 잃었습니다. 해외 거주 외국인으로서 국민연금 가입 자격을 상실하고 최소 가입 기간 미달로 탈퇴 처리되었어야 하지만, 가입 상태가 유지되어 2017년 61세부터 연금을 수령하기 시작했습니다. A씨는 7년간 약 1천 9백만 원을 받았으며, 본인의 국적 상실 자진 신고 후에야 공단은 잘못 지급된 연금을 환수했습니다.

이처럼 최근 5년 동안 국적 상실이나 사망한 해외 거주 외국인에게 잘못 지급된 연금은 총 363건, 금액으로는 4억 5천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중 20%에 해당하는 금액은 해당 수급자가 재산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환수되지 못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은 매년 해외 거주 외국인 수급자로부터 신상 변동 확인서를 받지만, 거짓 신고 시 검증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국적 변동은 당사자의 신고에만 의존하고 있으며, 사망 여부 또한 국가 간 자료 교환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국가가 3개국에 불과합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교흥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수급자가 제출하는 자료에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며, "국가 간 정보 교류를 통해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현재 해외 거주 외국인 수급자는 약 3천 400여 명이며, 올해 상반기에만 116억 원의 연금이 지급되었습니다.

연금공단은 수급권 조사 횟수를 연 1회에서 2회로 늘리는 등 사후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적 상실 외국인에게 국민연금 잘못 지급, 20% 환수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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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적 상실’ 외국인에 연금 오지급…20%는 환수도 못해 [9시 뉴스] (KBS News)

자료 출처: KBS (네이버 많이 본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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