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와 내연남 통화 녹음한 30대 남성, 징역형… 법원 “사생활 침해”

0
아내와 내연남 통화 녹음한 30대 남성, 징역형… 법원 “사생활 침해”
Spread the love

배우자의 차량에 몰래 녹음기를 설치해 불륜 상대로 의심되는 인물과의 대화를 녹음한 뒤 이혼 소송 증거로 제출한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창원지법 형사2부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월, 아내의 차량 보조석 하단에 USB형 녹음기를 몰래 부착하여 아내가 내연 관계로 의심되는 남성과 통화하는 내용을 녹음했습니다. 이 녹음 내용을 이혼 소송의 증거로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타인 간 대화를 몰래 녹음하고 공개하는 행위는 사생활 비밀을 침해하는 것으로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