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오피셜뜬 마운자로 막는 이유 밝힌 관세청장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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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잡고있는 기준이 궁금한데 한국에서 사서 쓰고있던걸 외국에 가지고나갔다가 들어와도 안되나? 관세청장 : 일단 국내로 들어오는건 전부 잡는다. Q : 한국에서 사서 가는건데 그걸 왜 잡는가? 관세청장 :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아는가? 가기전에 미리 신고절차를 밟으면 그건 된다. Q : 그걸 일반인에게 통보했고 알고있나? 관세청장 : ………. 그건 우리가 안내하거나 하진 않았다 Q : 세계적으로 마운자로는 이미 2형 당뇨치료제다 그럼 마운자로를 맞고있는 일본 여행객이 당뇨 치료를 위해 사용중이여서 가지고있었는데 한국에 관광오면 이건 어떻게 할건가? 관세청장 : 식약청에서 유해의약품이라고 지정했기때문에 잡는것 뿐이다 드디어 근거없이 계속 막는거 공식 오피셜로 식약청 때문이라고 관세청장 입에서 직접 발언 나옴 하지만 식약처에서는 막을 법적 근거가 없음 그래서 식약처는 “제한요청”을 했더니 관세청이 받아줬다 이렇게 돌려가면서 책임 회피하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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