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내란 가담’ 1심서 징역 25년·법정 구속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1심 재판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는 오늘(22일) 오후 2시, 박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당초 내란특검팀은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으나, 1심 재판부는 이를 5년 더 높은 형량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내란 중 중요 임무를 수행했다는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며,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하고 위법하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계엄사령부의 요청에 대비해 출국금지 담당 직원을 출근시키고, 수용 공간 확보를 지시했으며, 계엄사령부가 구성하는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협조하도록 지시한 점 등이 모두 인정되었습니다.
특히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이미 윤석열 전 대통령 집무실에서 포고령을 받았거나 설명을 들은 것으로 판단하며, 이는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수행한 것이라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내부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내용의 '권한 남용 문건' 작성을 지시한 혐의 역시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양형 사유 설명에서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법무부 장관으로서 헌법 수호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란 성공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오히려 가담을 선택했다고 질타했습니다. 재판부는 법무부 장관의 역할이 윤 전 대통령의 반대 세력을 제압하고 비상계엄 해제를 저지하는 핵심 조건 달성을 위한 필수 요건이었다고 지적하며, 이러한 행위가 대한민국을 독재 정치의 수렁으로 빠뜨릴 뻔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허위 진술하거나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그리고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는 발언의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은 양형에 제한적으로 고려되었습니다. 박 전 장관은 도주 우려가 없고 출석을 거부한 적이 없다며 불구속을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증거 인멸 우려를 이유로 법정 구속을 결정했습니다.
한편,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 청탁 의혹에 따른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기각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혐의가 내란특검법 상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 역시 안가 모임 자체가 내란·외환 범죄에 해당하지 않고 특검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공소기각 처리되었습니다. 내란특검 측은 공소 기각된 혐의를 2차 종합 특검에 인계할지 여부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자료 출처: KBS (네이버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