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연어 술파티’ 의혹, 재판부 “사실 아냐”…판단 근거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2018년 북한 측 인사들과 접촉 당시 '연어 술 파티'를 열었다는 검찰 주장에 대해 재판부가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수원지방법원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22일 외국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화영 전 부지사의 1심 선고 공판에서 이같이 밝혔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시한 증거들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검찰이 주장한 '연어 술 파티'의 존재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는 2018년 11월 당시 김성혜 북한 통일전선부 직책해임 사건 조사 등과 관련해 방북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북측 인사들과 술을 마시고 식사를 하며 연어를 포함한 고가의 선물을 주고받았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재판부는 당시 증인들의 진술과 관련 기록 등을 토대로 검찰의 주장에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결론 내렸다. 재판부는 해당 자리가 사업 교류 협력 논의 등을 위한 공식적인 만남이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이번 판단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인정 여부와는 별개로, 검찰이 제시한 구체적인 사실 관계에 대한 판단이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자료 출처: KBS (네이버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