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그룹 가수 출신 연예인 600억 매출 화장품 회사 대표.. 직원 성추행 혐의로 1심 벌금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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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출신 600억 매출 화장품 회사를 운영하는 A씨가 직원 성추행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지난달 1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A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벌금 300만원, 성폭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이 내려졌으며 신상정보 공개와 취업제한 명령은 내려지지 않았다.

화장품 회사를 운영하는 가수 출신 연예인이라는 내용 때문에 채시라와 결혼한 김태욱이라는 말이 여기저기 나오고 있지만 김태욱이 화장품 회사를 운영하고 있지만 매출이 600억이 안되고 1991년 데뷔라 해당 사항이 없다.

성추행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화장품 회사 대표는 1984년생으로 2000년대 보이그룹으로 가수 생활을 했으며 이 후 연예 뉴스 리포터로 활약하다가 2017년 화장품 회사를 설립했다.

사건은 2019년 7월 새벽 1시경 서울 광진구 자양동 건대입구역 인근 지하에 위치한 노래방에서 회사 직원인 B씨를 자신의 옆자리에 앉혀서 손을 잡고 어깨를 끌어안았다. B씨가 밖으로 자리를 피하자 노래방 문 뒤에서 기다리다가 B씨가 돌아오자 손목을 잡고 여러 차례 신체 주요 부위를 주먹으로 치고 허리를 감싸는등 강제로 성추행을 이어갔다.

A씨는 1심 결과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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