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 4사, 전쟁 특수 이용 유가 폭리 혐의로 기소…’담합’ 26조 추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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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 4사, 전쟁 특수 이용 유가 폭리 혐의로 기소…'담합' 26조 추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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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미국-이란 전쟁 발발 이후 국제 유가 급등 시기를 틈타 담합을 통해 석유 가격을 부당하게 인상한 혐의로 국내 4대 정유사와 임직원 4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6일 HD현대오일뱅크, SK에너지, GS칼텍스, 에쓰오일 등 4개 정유사와 관련 임직원 4명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HD현대오일뱅크와 SK에너지의 가격 결정 부서 책임자들이 미국-이란 전쟁 발발 직후 가격을 대폭 인상하기로 비밀리에 합의한 것이 유가 폭등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되었습니다.

특히 가격 담합의 핵심 피의자인 HD현대오일뱅크의 가격 결정 부서장 A씨는 구속 기소되었으며, 책임 매니저 B씨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두 회사는 이란 전쟁 이전인 2024년 7월부터 서로 가격 정보를 교환해온 사실이 드러났으며, 검찰은 이를 근거로 이번 담합이 일회성 일탈이 아닌 조직적인 행위였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들 정유사는 전쟁 발발 당시 상당량의 원유를 비축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을 올릴 만한 특별한 이유가 없었음에도 모든 회사가 전례 없는 규모로 석유 가격을 인상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GS칼텍스와 에쓰오일은 명확한 합의 없이 HD현대오일뱅크와 SK에너지의 담합 가격을 그대로 따라 가격을 올린 '의식적 병행행위'를 통해 이익을 얻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직원 간 대화방에는 "역시 전쟁으로 먹고사는 회사. 트럼프 만세", "우리 올해 2조 벌 듯"과 같은 내용의 대화가 오간 정황도 포착되었습니다. 검찰은 HD현대오일뱅크와 SK에너지의 직접적인 담합 규모를 14조 2천억 원으로 추산했으며, 여기에 GS칼텍스와 에쓰오일의 편승 효과까지 더하면 약 26조 원에 달하는 경쟁 제한 효과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와 더불어 유가 상승의 원인으로 지목된 '전량구매계약' 및 '사후정산제' 관행에 대한 수사 결과도 발표했습니다. 4대 정유사는 자영주유소와 전량구매계약을 맺은 뒤,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일방적으로 결정 통보한 가격으로만 석유 전량을 구매하도록 강제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또한, HD현대오일뱅크 법무실장 C씨와 GS칼텍스 국내영업 부문장 D씨는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내용을 미리 입수하고 관련 증거를 조직적으로 삭제한 혐의로 추가 기소되었습니다. 더불어 HD현대오일뱅크, SK에너지, 에쓰오일은 가격 인상 폭을 축소해 산업통상부에 허위 보고한 정황도 드러나, 검찰은 관련 자료를 산업통상부와 공유할 예정입니다.

앞서 검찰은 4대 정유사가 올해 2월 이란 전쟁 발발 이후 중동발 위기를 기회 삼아 가격을 부당하게 높인 정황을 파악하고 지난 3월 23일에는 이들 정유사와 한국석유협회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경쟁 질서를 해치고 국가 경제를 교란하는 공정거래 사범에 대해 앞으로도 법과 원칙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유 4사, 전쟁 특수 이용 유가 폭리 혐의로 기소…'담합' 26조 추산

자료 출처: KBS (네이버 많이 본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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