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장윤기 아버지’ 의혹 사건 증거 은폐 및 삭제 지시 정황 포착
광주 여고생 살인 사건의 피의자 장윤기의 아버지와 수사팀 간의 유착 의혹 사건과 관련하여, 당시 수사팀장이었던 박 경감이 검찰의 추가 수사를 방해하고 증거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구속된 수사팀장 박 모 경감이 검찰의 보강 수사까지 방해한 정황이 경찰 조사에서 확인되었습니다. 그는 강간살인죄의 근거가 될 수 있는 핵심 증거들을 검찰에 보내지 못하도록 막았으며, 심지어 삭제를 지시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지난 2일 '장윤기 아버지' 논란이 불거진 이후, 광주 광산서 형사과장은 누락된 증거가 있다면 검찰에 보내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하지만 박 경감은 해당 증거 송부를 위한 전자 결재를 거부한 것으로 KBS 취재 결과 확인되었습니다.
경찰이 검찰에 제출하지 않은 주요 증거는 케이블타이가 발견된 장윤기의 차량 수색 영상과 '사람 모양 인형'의 DNA 감식 보고서입니다. 이러한 증거들은 경찰이 적용한 '일반살인' 혐의가 아닌, '강간살인죄' 적용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들입니다.
박 경감은 검찰이 이 증거들을 인지하지 못하도록 끝까지 숨기려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증거 송부를 거부하는 조치를 취했으며, 나아가 차량 수색 영상 삭제를 지시했다는 김 모 순경의 진술도 확보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당 순경은 이 지시에 따라 컴퓨터 바탕화면에서 영상을 삭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차량 수색 당시 박 경감이 순경에게 '케이블타이는 신경 쓰지 말라'고 말한 사실도 확인되었습니다. 경찰은 이러한 일련의 행위들을 모두 '증거인멸'로 판단하여 구속영장에 포함시켰습니다.
이러한 사건 처리 과정에서 '법왜곡죄' 적용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변호사들은 살인의 목적이 강간 등이었음을 인지하고도 이를 은폐하려 했다면 법왜곡죄가 성립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 하급자에게 증거 인멸을 지시한 경우, 직권남용죄 적용 또한 가능할 전망입니다.

자료 출처: KBS (네이버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