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질주, 20대 오토바이 운전자 사망케 한 30대 여성 징역 1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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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로 질주, 20대 오토바이 운전자 사망케 한 30대 여성 징역 1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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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20대 남성을 숨지게 한 30대 여성 운전자에게 징역 1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지난 1월, 30대 여성 A씨는 만취 상태로 운전하던 중 앞서가던 오토바이를 충격하는 사고를 냈습니다. 이 사고로 결혼을 앞두고 있던 20대 오토바이 운전자는 사망했습니다. 사고 당시 A씨의 차량에는 6살과 4살 자녀 두 명이 함께 타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11%에 달했으며, 이는 법적 기준치를 훨씬 초과하는 만취 상태였습니다. 또한 시속 60km로 제한된 도로에서 170km가 넘는 과속 운전을 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A씨는 사고 직후 100미터가량 더 운전했으며, 결혼을 앞둔 피해자는 결국 사망했습니다.

A씨 측은 만취 상태여서 사고를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사고 직후 욕설을 하며 인근 마트로 이동한 점을 근거로, 만취 상태였음에도 사고 사실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또한 피해자가 사고 당시 살아있었음에도 아무런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았고, 경찰의 추격을 피해 도주한 점 등을 질책했습니다. 어린 자녀들을 태우고 만취 상태로 난폭 운전을 하여 사망 사고를 일으킨 점은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지적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2년과 함께 80시간의 아동 학대 관련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이는 만취 상태에서의 위험천만한 운전과 사고 후 미흡한 대처, 그리고 자녀들에게 끼친 정신적 피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처벌입니다.

만취 상태로 질주, 20대 오토바이 운전자 사망케 한 30대 여성 징역 12년 선고

자료 출처: KBS (네이버 많이 본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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