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 띠 없이 오토바이에 안고 운행 영상.. 위험 천만한 상황 112신고 받고 경찰 조사중
한 손에 아기를 안고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있다는 신고가 17일 오후 7시 30분경 접수됐다. 장소는 인천 계양구 삼거리 도로였으며, 금은색 옷을 착용한 운전자가 아기를 한 손에 안고 있는 모습의 영상도 공개됐다.
아빠인지 엄마인지는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았지만 아마도 아빠로 추정된다.
일단 오토바이 뒷쪽에 상자가 있는것으로 보아 배달쪽 관련 일을 하는듯 보이는데.. 왜 아기를 안고 운행을 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112 신고를 접수받은 경찰은 도로교통법 위반 사안이라고 판단해 오토바이 운전자의 신원을 확인중에 있다고 하며, 도로교통법 제39조 5항에 따라 3만원의 범칙금에 해당하는 사안이다.
범칙금이 중요한게 아니라 저런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삐끗하면 아이의 생명까지 위험한 상황인게 문제다.
얼마전 부산에서 할아버지가 손자를 박스에 넣고 오토바이를 운행한 사건이 있었고, 생각보다 이런류의 상황들이 많이 발생하는듯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