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 띠 없이 오토바이에 안고 운행 영상.. 위험 천만한 상황 112신고 받고 경찰 조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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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손에 아기를 안고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있다는 신고가 17일 오후 7시 30분경 접수됐다. 장소는 인천 계양구 삼거리 도로였으며, 금은색 옷을 착용한 운전자가 아기를 한 손에 안고 있는 모습의 영상도 공개됐다.
아빠인지 엄마인지는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았지만 아마도 아빠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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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오토바이 뒷쪽에 상자가 있는것으로 보아 배달쪽 관련 일을 하는듯 보이는데.. 왜 아기를 안고 운행을 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112 신고를 접수받은 경찰은 도로교통법 위반 사안이라고 판단해 오토바이 운전자의 신원을 확인중에 있다고 하며, 도로교통법 제39조 5항에 따라 3만원의 범칙금에 해당하는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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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칙금이 중요한게 아니라 저런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삐끗하면 아이의 생명까지 위험한 상황인게 문제다.
얼마전 부산에서 할아버지가 손자를 박스에 넣고 오토바이를 운행한 사건이 있었고, 생각보다 이런류의 상황들이 많이 발생하는듯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