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취한 동기 여학생 부축했다가.. 성추행으로 몰려 정학당한 학생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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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월 벌어졌던 사건입니다.

경기도의 한 펜션에서 대학교 MT 자리를 가졌는데 1학년 남학생 A씨가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동기 여학생인 B씨를 부축했다가 성추행범으로 몰렸습니다.

B씨의 주장은 “A가 부축을 하면서 자신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신체를 만졌다”라고 문제를 제기하면서 학교 측에 신고했고 학교에서는 자체 조사를 통해 지난 1월 A씨에게 유기정학 3주의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A씨는 “술에 취한 동기를 부축하려고 양쪽 겨드랑이 사이에 팔을 넣었을 뿐 성추행은 하지 않았다”라고 강하게 반발하면서 징계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에서는 A씨의 징계 처분은 부당하다며 소송비용도 모두 대학 측이 부담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성폭력을 이유로 징계를 하려면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를 따져 성추행 의도가 있는 경우여야 한다”라고 말하며 “대학 측은 피해자 B씨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인정했을 뿐 구체적으로 어떤 신체접촉인지를 판단하지 않고 고의인지 과실인지도 확인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약하면..

대학교 MT에서 동기 여학생이 술이 너무 많이 취해서 비틀거리는걸 부축해줬는데.. 여학생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학교에 신고했고 학교는 대충 조사하고 여학생이 그냥 수치심을 느겼다니까 너.. 성추행범임 정학 3주.. 라고 결정을 해버린거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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