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당했다고 알린다” 1원씩 보내며 협박… 미성년자 유린·스토킹한 20대 구속

미성년자를 상대로 끔찍한 성범죄를 저지른 것도 모자라, 연락을 피하자 학교까지 찾아가 스토킹과 악질적인 협박을 일삼은 20대 남성이 결국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14일 미성년자 의제강간 및 아동복지법상 성적·정서적 학대 등의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11월 사이, 당시 불과 15세였던 미성년자 B양을 숙박업소로 두 차례 불러내 성폭행하고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A씨의 범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끔찍한 일을 겪은 B양이 자신과의 연락을 차단하자, A씨는 B양의 은행 계좌에 1원씩 송금하며 입금자명에 메시지를 남기는 수법을 사용했다. 그는 무려 52차례에 걸쳐 “성범죄를 당한 사실을 주변에 알리겠다”며 2차 가해에 해당하는 협박을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심지어 A씨는 불안에 떠는 B양을 직접 찾아가기 위해 피해자가 재학 중인 학교에까지 나타나 스토킹을 하는 등 끈질기게 괴롭혔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B양 주변인들을 상대로 면밀히 진술을 청취하고 법리를 재검토하는 등 철저한 보완 수사를 진행했다. 이를 통해 A씨의 범행 일체에 대한 자백을 받아냈으며, 당초 적용된 혐의에 더해 아동복지법상 성적·정서적 학대 혐의까지 추가로 적용해 그를 엄중히 법의 심판대에 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