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등 상고심 선고, 24일로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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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등 상고심 선고, 24일로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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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및 통일교 금품 수수,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받은 혐의에 대한 상고심 선고가 다음 주 24일로 연기되었습니다.

당초 16일로 예정되었던 김건희 여사의 여러 혐의에 대한 대법원 상고심 선고가 24일로 변경되었습니다. 대법원은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 선고일을 24일 오후 2시로 조정했다고 15일 밝혔습니다.

앞서 김건희 특검팀은 어제(14일)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에 상고심 선고기일의 연기를 신청했습니다. 특검팀은 김 여사가 1·2심에서 무죄를 받은 '무상 여론조사 수수' 혐의와 관련하여, 최근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점을 들어 해당 판결에 대한 검토를 요청했습니다.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해 명태균 씨로부터 14회의 여론조사를 받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을 선고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명 씨 사이에 여론조사 무상 제공에 관한 묵시적 합의가 있었으며, 이 부부가 여론조사 대가로 김영선 의원의 공천에 개입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김 여사에 대한 1·2심 재판부는 명 씨가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지시나 협의 없이 여론조사를 진행했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바 있어, 이번 판결과 상반된 결론이 내려진 상황입니다.

한편,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가담 혐의 일부와 통일교 금품 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2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5천만 원을 선고받은 상태입니다.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등 상고심 선고, 24일로 연기

자료 출처: KBS (네이버 많이 본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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