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장 오세훈 1심 선고 결과, 내일 생중계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1심 선고 결과를 22일 녹화 영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정치 브로커로부터 비공개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후원자를 통해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세훈 서울시장의 1심 선고가 22일 공개됩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21일, 오 시장 등 관련자들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선고에 대한 특별검사팀의 중계 방송 신청을 허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재판 실시간 생중계는 아니며 선고 내용을 녹화해 추후 공개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오 시장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비공개 여론조사 결과를 입수한 뒤,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통해 후원자인 사업가 김한정 씨로 하여금 약 3,300만 원 상당의 조사 비용을 대신 부담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기소된 강 전 부시장과 김 씨에 대한 선고도 같은 날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지난달 1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건희 특검팀은 오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3,300만 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또한, 강 전 부시장과 김 씨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특검팀은 오 시장이 정치자금법이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3자가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하게 하여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훼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오 시장 측은 명 씨를 몇 차례 만난 사실은 인정하지만, 여론조사를 의뢰한 적은 없다고 혐의를 부인해 왔습니다. 오 시장은 최후 진술에서 특검 수사가 정치적 동기에서 비롯되었다며 기소의 적법성에 강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만약 오세훈 시장이 정치자금 부정수수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을 경우, 현행법에 따라 시장직을 잃게 됩니다.

자료 출처: KBS (네이버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