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시장, 나경원 경선 패배 후 명태균에게 여론조사 의뢰…재판부, 주장 배척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당내 경선 당시 나경원 후보에게 밀리자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한 것으로 판단하며, 오 시장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과거 명태균 씨와의 관계를 단절했다고 주장해왔으나,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1심 재판부는 오 시장 측 최측근인 강철원 전 부시장이 2021년 2월에도 명 씨가 보낸 여론조사 보고서 수정본을 다운로드한 기록이 남아있는 점 등을 근거로 두 사람의 관계가 단절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오 시장 측은 명 씨의 여론조사를 받을 이유가 없었다고 항변했지만, 재판부는 명확한 동기가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나경원 당시 후보에게 여론조사 지지율이 밀리자, 자신에게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해 명 씨를 찾았다는 것입니다.
재판장은 "나경원 후보보다 자신이 앞서는 여론조사 결과를 기대하고, 부수적으로 김종인 씨와의 접점을 만들기 위해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오 시장은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에 대해 후원자 김한정 씨가 명 씨에게 자발적으로 지급한 돈이라고 주장하며 정치자금법 위반이 아니라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오히려 사기를 당한 셈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일면식도 없는 상태에서 돈이 오간 점과 함께, 김 씨가 "오세훈이 몸을 사려서 내가 명태균을 대신 만났다"고 말한 통화 녹취를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재판부는 오 시장 측의 요청이 없었다면 김 씨가 1,000만 원을 입금할 이유가 없었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명 씨의 진술에 일부 과장이 섞였을 수 있으나, 객관적인 증거들을 종합해 볼 때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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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출처: KBS (네이버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