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최태원 SK 회장에 노소영 관장에게 9,440억 원 지급 명령…SK 주식 분할 대상 인정
서울고등법원이 최태원 SK그룹 회장에게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가사1부는 6월 24일,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9,440억 원과 함께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이자 연 5%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양측이 각자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재판의 주요 쟁점은 최 회장이 소유한 SK㈜ 주식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할지 여부, 주식 가치 산정 시점, 그리고 재산분할 비율 및 방식 등이었으며, 법원은 최 회장의 SK㈜ 주식 등을 분할 대상 재산에 포함시켰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주식이 혼인 기간 중 최 회장 명의로 취득되었으며, 주식의 형성 및 가치 유지·증가에 양측 모두 기여했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최 회장의 경영 활동으로 인한 주식 가치 상승에는 노 관장의 가사 및 자녀 양육, SK그룹 관련 대외 활동 등이 기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대법원 환송 취지에 따라 노태우 전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300억 원의 지원금은 주식 형성이나 재산분할 비율 산정 시 고려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최 회장이 혼인 관계 파탄 전에 경영권 유지를 위해 증여한 주식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주식 가치는 환송 전 항소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평가되었으며, 파기환송심 진행 중 SK 주가가 크게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상장주식의 높은 변동성과 가치 상승에 반영된 최 회장의 경영 기여도를 고려해 새로운 주가 상승분을 재산 가액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부부 공동 재산의 공평한 분배를 위해 주가 상승 사정을 재산분할 비율 결정에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결정되었으며, SK㈜ 주식은 최 회장이 계속 보유하도록 하고 노 관장 몫에 해당하는 부족분은 현금으로 지급하는 '대상분할'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이 사건은 대법원이 재산분할액 산정 과정의 오류를 지적하며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면서 다시 심리되었습니다.
선고 후 최 회장 측은 "약 20년 가까운 재판 끝에 판결이 있었다"며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한, 판결문을 검토한 후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노 관장 측은 별도의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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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출처: KBS (네이버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