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 금지 및 중수청 보완수사 규정 법 개정안 당론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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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 금지 및 중수청 보완수사 규정 법 개정안 당론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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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이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전담 부서에서 맡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최종 확정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이 직접 수행하던 보완수사를 완전히 금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인했습니다. 민주당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24일 정책 의원총회를 거친 후 이와 같은 결정 사항을 발표했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 TF 차원에서 발의한 바 있습니다. 당내에서 신중론이 제기되자, 피해자 보호 조치를 강화하고 보완수사 '요구권'을 실질화하는 등 일부 내용을 보강하여 최종안을 마련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라 검사의 보완수사권은 폐지되며, 보완수사는 경찰에 대한 '요구'를 통해서만 진행됩니다. 다만,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7대 범죄에 대해서는 검찰 송치가 사실상 의무화됩니다. 수사기관 간 견제를 강화하기 위해 중대범죄수사청에 보완수사 전담 부서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현재 아동학대 및 가정폭력 등 2개 범죄에 한해 경찰이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를 성범죄, 아동성범죄, 스토킹, 장애인 학대, 노인 학대 범죄 등 5개 범죄까지 확대하기 위해 개별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이 7대 범죄에 대해 검사가 보완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사건을 담당했던 경찰이 아닌 중수청 보완수사 전담 부서에서 진행하게 됩니다.

이와 더불어 민주당은 세무 등 전문 분야 수사를 담당하는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는 대신, 검사와 특사경 간 '수사 협력' 의무 조항을 신설합니다. 특사경이 수사한 사건은 검찰에 모두 송치되어야 합니다. 김한규 정책수석부대표는 특사경의 법률적 지식 및 수사 경험 부족을 언급하며, 최종 판단을 검찰에서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가 많았다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민주당,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 금지 및 중수청 보완수사 규정 법 개정안 당론 확정

자료 출처: KBS (네이버 많이 본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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