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노소영에 9천440억 원 지급 명령…SK 주식 포함 판결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법원이 노 관장에게 최 회장이 9천440억 원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재산분할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9천440억 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인정했으며, 이는 혼인 기간 중 취득된 재산으로 최 회장과 노 관장 모두 그 형성과 가치 유지 및 증가에 기여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재판부는 노 관장이 가사와 자녀 양육, 그리고 SK그룹의 대외 활동 지원 등을 통해 주식 가치 상승에 이바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 원은 불법으로 형성된 자금이라는 이유로 재산 형성 기여나 분할 비율 산정 시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SK 주식의 재산 가액은 환송 전 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을 기준으로 산정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환송심 진행 중 주가가 크게 상승했으나, 변동성이 큰 상장 주식의 특성을 고려하여 이를 재산 가액에 다시 반영하지는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주가 상승분은 재산분할 비율을 결정하는 데 참작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이 같은 점들을 종합하여 재산분할 비율을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정했습니다. 최 회장은 SK 주식을 계속 보유하고, 노 관장에게는 현금으로 지분을 지급하는 대상분할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대법원이 지난해 두 사람의 이혼과 노 관장에 대한 위자료 20억 원은 확정하면서도, 재산분할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심리를 위해 사건을 돌려보낸 데 따른 것입니다. 최 회장 측은 판결문을 검토한 후 상고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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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출처: KBS (네이버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