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소영 관장, ‘내조’ 넘어선 역할로 SK 주가 상승 기여…재산 분할 기준은?
서울고등법원 민사 2부는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노 관장의 재산 분할 기여도를 인정하며 SK 주가 급등분을 반영하는 절충안을 제시했습니다.
1988년 결혼 이후 SK그룹이 재계 5위에서 2위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노소영 관장의 역할이 단순한 '내조'를 넘어선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2심 재판부는 과거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 원이 SK그룹의 종잣돈이 되었을 뿐 아니라, 사돈 관계가 SK그룹의 보호막 역할을 했다고 분석했습니다. 또한, 노 관장이 세 자녀 양육과 가사를 전담하며 최태원 회장이 경영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왔다고 인정했습니다.
환송심에서는 '노태우 비자금' 관련 부분을 제외하고도, 노 관장의 기여도를 2심과 유사한 수준으로 평가했습니다. 이는 가사뿐 아니라 대외 활동까지 포함한 활동을 인정한 결과입니다. 여기에 2심 판결 이후 SK 주가가 5배 이상 급등하며 최 회장의 재산이 크게 증가한 점도 재산 분할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당초 재산 분할 금액 산정의 기준 시점을 두고 관심이 쏠렸으나, 재판부는 2심 종료일인 2024년 4월 16일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주가 급등으로 인한 재산 증가분을 모두 반영하지는 않는 대신, 이러한 상승세를 재산 분할 비율에 고려하는 절충안을 선택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재판부는 SK 주식 자체는 경영권 유지를 위해 최 회장이 보유하도록 하고, 노 관장의 몫은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최 회장은 수조 원에 달하는 거액의 현금을 마련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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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출처: KBS (네이버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