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 397억 원 선거 비용 반환 여부 결정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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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 397억 원 선거 비용 반환 여부 결정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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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가 오늘 내려지며, 유죄 확정 시 국민의힘이 대선 당시 보전받은 선거 비용 약 397억 원을 반환해야 할 운명에 놓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에 대한 1심 법원의 판단이 오늘 내려집니다. 이는 윤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총 8건의 재판 중 여섯 번째 1심 선고입니다.

만약 이 사건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유죄 판결이 확정된다면, 국민의힘은 지난 대선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보전받은 선거 비용 397억여 원을 되돌려줘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윤 전 대통령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잘 알지 못한다고 발언한 내용, 당시 "무속인을 만난 적 없다. 우리 당 관계자가 많이 응원한다고 해서 인사한 적은 있다"고 말했습니다. 둘째는 측근이었던 윤대진 전 검사장의 친형인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해준 사실이 없다고 말한 부분이 허위 사실 유포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당시 윤 전 대통령은 "공식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소개할 위치가 아니다"라고 해명했습니다.

김건희 특검팀은 결심 공판에서 두 발언 모두 고의성을 가진 거짓말이라며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당시 유권자들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최후 진술을 통해 '건진법사' 관련 발언은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명확하지 않은 질문에 답한 것이며, 윤 전 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해준 사실도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 397억 원 선거 비용 반환 여부 결정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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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전 대통령, 공직선거법 1심 선고…‘397억 반환’ 갈림길 (KBS News)

자료 출처: KBS (네이버 많이 본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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