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국회 법사위 소위서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개정안 통과시켜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통과했으며, 이 개정안은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 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들은 회의 도중 퇴장했습니다.
국회 법사위 법안소위는 28일 밤 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여당 측 위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해당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민주당 김승원 의원(법사위 법안소위 위원장)은 회의 종료 후 “70년 만에 형사소송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1소위에서 의결했다”며, 개정안이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고, 수사와 공소 제기를 더 책임 있게 행사하도록 하는 사법 체계를 지향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민주당이 법안을 일방적으로 처리하려 한다며 회의 도중 자리를 박차고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인 박형수 의원은 퇴장하며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정해진 각본대로 모든 것을 처리했으며, 우리는 하루 종일 들러리만 섰다”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실컷 이야기했지만 아무것도 반영하지 않았고, 자기들 주장대로 이미 조문표까지 다 만들어 놓았다”고 덧붙였습니다.
박 의원은 특히 “해당 조문표를 검토할 시간을 전혀 주지 않고 자신들의 일정대로만 진행하고 있어 더 이상 소위를 이어갈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퇴장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4일 의원총회를 통해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한 바 있습니다.
민주당 형소법 개정 태스크포스(TF)가 지난 9일 마련한 개정안은 아동 성범죄, 스토킹 등 7대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를 개별법에 따라 검찰에 전면 송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한 뒤, 구체화한 법안을 이번 법안소위에서 통과시켰습니다.
민주당은 다음날 법사위 전체회의와 그 다음 날 본회의를 연이어 열어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국민의힘이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신청할 경우, 법안은 오는 31일 최종적으로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법안소위는 이날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법'에 대해서도 논의했으나, 여야 원내지도부가 수사 대상 범위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해 관련 협상이 계속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료 출처: KBS (네이버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