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 국민의힘 필리버스터로 맞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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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 국민의힘 필리버스터로 맞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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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국회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자,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로 대응에 나섰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에 이어 '안건신속처리제도(패스트트랙)'의 처리 기간을 줄이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올렸습니다. 이에 대해 반대 입장을 가진 국민의힘은 즉각 무제한 토론, 즉 필리버스터에 착수했습니다.

민주당은 31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을 상정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의 심사 기한을 상임위원회에서 180일에서 60일로,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90일에서 30일로 단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본회의 부의 후 60일 이내 상정해야 했던 시한은 부의 후 열리는 첫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변경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최장 330일에 달하는 패스트트랙 처리 기간을 대폭 줄이는 데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충분한 숙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개정안에 반대하며 필리버스터를 진행했지만, 오늘 밤 자정을 기해 7월 임시국회 회기가 종료되면 필리버스터는 자동으로 중단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이후 열리는 차기 국회 첫 본회의에서 해당 국회법 개정안은 표결 처리될 것으로 보이며, 민주당의 주도로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회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 국민의힘 필리버스터로 맞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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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연결] 3차 상법개정안 본회의 상정…야, 필리버스터 돌입 (KBS News)

자료 출처: KBS (네이버 많이 본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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