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직접 수사 권한 전면 폐지 형사소송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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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직접 수사 권한 전면 폐지 형사소송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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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어 검사의 직접 수사 및 보완 수사 권한이 전면 폐지됩니다.

검사의 직접 수사 권한을 완전히 없애고 보완 수사권마저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날 오후,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은 국민의힘이 신청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 즉 필리버스터를 표결로 종결한 후 해당 법안을 의결했습니다. 재석 의원 178명 중 175명이 찬성했으며, 2명은 반대, 1명은 기권했습니다.

개정안에 반대한 의원은 민주당의 곽상언 의원과 개혁신당의 이주영 의원이며, 민주당 소속 이소영 의원은 기권표를 던졌습니다. 이번 개정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여 검사의 직접 수사를 원천 봉쇄하고, 검사의 보완 수사권 역시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다만,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 수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경찰은 요청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보완 수사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이 기간은 필요한 경우 최대 1개월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또한, '중대한 위법 수사를 근거로 한 공소 제기' 또는 '소추 재량권을 현저히 벗어난 공소 제기'의 경우, 공소 기각 판결 사유로 새롭게 포함되었습니다.

국민의힘은 법안에 반대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표결 직전 기자회견을 통해 "이재명 탈옥법이라는 오명을 피하려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또한, "이 악법을 철폐하기 위해 헌법소송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사 직접 수사 권한 전면 폐지 형사소송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자료 출처: KBS (네이버 많이 본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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