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 국회 통과, 청와대는 ‘존중’ 입장
청와대는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데 대해 국회의 입법 과정과 최종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는 31일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없애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자, '국회의 입법 과정과 최종 판단을 존중한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검사의 직접 수사 권한을 완전히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민주당의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직후 이 같은 입장을 발표했다.
성 수석은 이번 법 개정으로 수사와 기소의 분리가 이뤄져 권력의 독점 및 남용을 방지하고, 피해자와 국민의 인권 보호 수준을 향상시킬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형사사법 시스템이 국민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청와대는 향후 개정안이 현장에서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며, 국민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포함한 직접 수사권을 폐지하여 수사와 기소를 전면적으로 분리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해당 법안은 재석 의원 178명 중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1명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가결되었으며,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하며 법안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자료 출처: KBS (네이버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