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제 개편안, 40억원 이상 고가주택 보유세 대폭 인상 예상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세제 개편안이 확정될 경우, 시가 40억원 이상 고가 주택 보유자들의 보유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며, 거주 여부에 따라 세금 차이가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3일) 발표된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 따라, 향후 부동산 보유에 따른 세금 부담이 상당폭 증가할 것으로 분석됩니다. 특히 시가 40억원 이상인 주택의 경우 세금 부담이 크게 늘어나며, 거주 여부에 따라서도 세금 차이가 크게 발생하는 구조입니다. 다만, 시장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세율 인상은 내후년까지 단계적으로 적용될 예정입니다.
내년 공시지가 상승률까지 반영하여 세 부담 변화를 계산한 결과, 시세 50억원 수준인 서울 서초구 84㎡ 아파트의 경우 올해 약 1,000만원이었던 종합부동산세가 내년에는 1,800만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재산세 등을 포함한 총 보유세는 올해 1,900만원에서 내년 약 3,000만원으로, 56% 이상 증가하게 됩니다. 이는 올해 세 부담 상한 규제 때문에 증가분을 다 부담하지 않았던 것과 달리, 내년에는 상한이 높아져 늘어난 세금을 전액 납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세제 개편의 주요 대상은 강남 3구와 용산 지역에 밀집한 시가 40억원 이상의 전국 상위 0.4% 아파트 보유자들입니다. 반면,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경우라면 시가 30억원 안팎까지는 보유세 증가 폭이 상대적으로 완만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시가 22억원 수준의 서울 성동구 84㎡ 아파트의 경우, 내년 보유세는 올해보다 13만원 가량 늘어난 300만원 초반대로 예상되며, 종부세만 놓고 보면 오히려 줄어들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동일한 아파트라도 실제 거주하지 않는 비거주자의 경우 세금 부담이 크게 달라집니다. 앞서 언급된 서울 성동구 84㎡ 아파트의 경우, 거주자는 종부세가 약 34만원인 반면 비거주자는 177만원으로 크게 늘어납니다. 이는 세제 개편안이 매물 출회를 유도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이 동일 지역 내 소형 평수 아파트 수요 쏠림 현상, 즉 '풍선 효과'를 일부 야기할 수 있다는 분석도 존재합니다.
양도소득세 부담 역시 차익이 큰 초고가 주택 위주로 커질 전망입니다. 장기 거주자라도 3년 후부터는 공제 한도가 1,000만원으로 제한되므로, 늦게 주택을 매도할수록 양도세가 급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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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출처: KBS (네이버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