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법 시행에 따라 2026년 10월 24일부터 적용됩니다. 5년 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 2년의 결격 기간을 거친 후 2026년 10월 24일 이후 면허를 재취득할 때 음주운전 방지 장치를 본인 부담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면허 재취득 금지 기간이 2년이었다면 2년간, 5년이었다면 5년간 장치 부착이 의무화됩니다. 장치가 설치된 차량을 운전하거나, 다른 사람이 대신 음주 측정을 해주거나, 장치를 고의로 훼손할 경우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