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 비자금, 법 개정으로 환수 가능성 열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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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우 비자금, 법 개정으로 환수 가능성 열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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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문제가 딸 노소영 관장의 이혼 소송 과정에서 재조명된 가운데, 불법 자금에 대한 몰수·추징의 길을 열어주는 독립몰수제가 국회에서 통과되어 환수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내란 및 뇌물 수수 혐의로 징역 17년과 추징금 2,628억 원을 선고받았던 노태우 전 대통령은 1995년 당시 "어떠한 처벌도 기꺼이 감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16년이 지난 2013년에야 추징금 납부가 완료되면서 비자금 논란은 일단락되는 듯했습니다.

그러나 10여 년 후, 노 전 대통령의 딸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의 재산 분할 소송에서 아버지의 비자금이 SK그룹의 '종잣돈'으로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며 사건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노 관장 측은 어머니 김옥숙 여사가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비자금 메모'를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이 메모에는 SK 측에 건넸을 것으로 추정되는 300억 원을 포함해 총 904억 원의 내역이 기재되어 있었으며, 법원은 이 메모의 신빙성을 인정했습니다.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으나, 노 전 대통령이 이미 사망하여 재판에 넘길 수 없었기에 비자금을 찾아도 국가가 몰수하거나 추징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부는 당사자가 사망하더라도 불법 자금임을 입증하면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독립몰수제'의 입법을 추진했습니다.

이 독립몰수제를 담은 법안은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법무부는 이 법 시행에 맞춰 비자금의 행방을 추적하는 대로 자산 동결 조치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노태우 비자금, 법 개정으로 환수 가능성 열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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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태우 비자금은 끝나지 않았다…환수 가능할까 [9시 뉴스] (KBS News)

자료 출처: KBS (네이버 많이 본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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