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개편, 저소득층 혜택 축소 우려…’줬다 뺏는’ 구조 개선 시급
정부가 기초연금 개편안 발표를 앞둔 가운데, 저소득층 노인들이 기초연금 인상 혜택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생계급여가 삭감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정부는 이르면 8월 말이나 9월 초 기초연금 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개편의 핵심 원칙으로 '하후상박', 즉 소득이 낮은 노인에게 더 많은 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초생활수급을 받는 극빈층 노인들은 기초연금이 올라도 실질적인 혜택을 누리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제기됩니다. 이는 기초연금 인상분이 소득으로 간주되어 생계급여가 차감되는 현행 제도의 설계 때문입니다.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기초연금 개편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월, 기초연금이 소득 하위 70%까지 일률적으로 지급되어 소득이 있는 노인에게도 혜택이 돌아가는 점을 지적하며, '하후상박' 원칙 적용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이는 기초연금 수급 자격 기준을 조정하여 수급 범위를 축소함으로써 재정 부담을 줄이고, 동시에 빈곤 완화를 위해 저소득층에 더 많은 혜택을 집중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재정 절감을 위해 기준중위소득을 활용해 수급 대상자를 선정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의 발언들을 종합해보면, 향후 기초연금 증액 시 기존 수급자의 연금을 삭감하기보다는, 증액분을 저소득층에 더 집중시키는 방식으로 개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상위 소득 계층의 증액은 최소화하고 하위 소득 계층의 증액분을 확대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후상박' 원칙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는 기초생활수급 노인들에게 기초연금 인상의 혜택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법의 '보충성 원리'에 따라, 기초연금은 수급자의 소득으로 인정되어 생계급여 지급액에서 차감됩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 생계급여액(82만 원)에서 기초연금을 포함한 소득인정액을 제외한 금액만큼만 지급되므로, 기초연금이 올라도 생계급여가 줄어 실질적인 소득 증가는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줬다가 뺏어가는' 제도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극빈층 노인들에게도 기초연금 인상 혜택이 돌아가기 위해서는, 기초연금이 생계급여 산정 시 소득으로 잡히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미 2024년 9월 '연금 개혁 추진 계획'을 통해 기초연금 수급 시 생계급여가 삭감되는 현행 제도를 단계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복지부 설명에 따르면, 조만간 발표될 개편안에는 이러한 '줬다가 뺏는' 구조 개선 방안이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알려져, 최종안 발표 시까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시민사회는 개편의 실질적인 목적이 재정 절감에 있는지, 진정한 빈곤 완화에 있는지 의구심을 표하며, 이러한 의문 해소가 개혁 성공의 중요한 과제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료 출처: KBS (네이버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