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쟁의 대상’ 기준, 현장 적용 위한 시행 지침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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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쟁의 대상' 기준, 현장 적용 위한 시행 지침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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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에 따른 노동쟁의 대상을 명확히 하는 시행 지침을 현장에 즉시 적용 가능한 형태로 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개정 노동조합법,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허용되는 노동쟁의의 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시행 지침을 통해 마련될 전망이다. 청와대는 28일 언론 브리핑에서 시행령 제정 시 입법예고 및 규제 심사 등에 3개월 이상 소요되는 점을 감안해, 현장에 유사한 효과를 즉시 발휘할 수 있는 시행지침을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측은 지침 시행 이후 현장의 변화 양상을 면밀히 관찰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방안 검토도 이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1일 국무회의에서 언급한 내용에 따른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 당시 이 대통령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일부 대기업이 영업이익에 따른 성과급 분배를 요구하는 사안을 거론하며,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배분하는 문제가 과연 쟁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쪽이 더 높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또한 노란봉투법으로 노동쟁의 대상이 확대된 가운데, 그 기준을 둘러싸고 현장에서 갈등이 발생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필요하다면 대통령령이나 시행규칙 등으로 명확히 정리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한 바 있다.

노란봉투법 '쟁의 대상' 기준, 현장 적용 위한 시행 지침 마련

자료 출처: KBS (네이버 많이 본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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