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 폭파 협박 20대, 국가에 1256만원 배상 판결
온라인에 백화점 폭파 협박 글을 올렸다가 대규모 경찰력이 투입되는 결과를 초래한 20대 남성이 국가에 1256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신세계백화점을 폭파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인터넷에 게시하여 경찰 특공대 등 상당한 규모의 경찰력이 동원된 사안에서, 해당 글을 올린 20대 남성이 국가에 약 1,300만 원을 배상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온라인상의 협박성 게시물로 인한 치안력 낭비에 대해 경찰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전부 승소한 첫 사례입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1단독은 지난달 28일, 국가가 남성 A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256만여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며, 이 사건으로 인해 발생한 국고 손실액 전액을 배상할 것을 명했습니다.
경찰은 A 씨의 허위 협박 글로 인해 현장에 투입된 경찰관들의 인건비, 초과근무 수당, 급식비 등으로 산정된 1,256만여 원을 국고 손실금으로 간주하여 A 씨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 씨는 2025년 8월, 유튜브 영상 게시물에 '신세계백화점을 폭파하겠다'는 취지의 게시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전국 신세계백화점 일대의 순찰 강화 조치를 위해 총 277명의 인력을 투입했으며, 사건 발생 후 경남 하동에서 A 씨를 검거했습니다.
경찰은 이처럼 허위 협박 게시글로 인해 막대한 경찰력이 투입되고, 그 비용이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된 점을 들어 A 씨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자료 출처: KBS (네이버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