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영업이익 N% 성과급’ 요구 파업은 불법 판정
고용노동부가 기업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으로 요구하는 파업은 법적 쟁의 행위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내용의 시행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정부가 기업 이익의 특정 비율을 성과급으로 요구하는 사안에 대해 노동쟁의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N% 성과급' 지급을 요구하며 벌이는 파업 등은 합법적인 쟁의 행위로 인정받을 수 없게 됩니다.
고용노동부는 3일, 기업 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으로 요구하는 이른바 'N% 성과급'은 의무적인 교섭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시행지침을 공개했습니다. 노동부는 기업 이익과 연동된 성과급 요구가 국가나 주주 등의 권익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영업이익은 연구개발이나 설비 투자 등 기업의 재원으로 활용되는 만큼, 이를 성과급으로 먼저 분배하라는 요구는 기업 운영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제약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지침에 따라 'N% 성과급' 요구는 노사 간 자율적인 협의는 가능하지만, 노동조합법상 의무적으로 교섭해야 하는 사안으로 간주하기는 어렵다고 노동부는 설명했습니다. 의무적 교섭 대상이 아닌 경우, 해당 사안으로 인한 노동조합의 파업은 합법적인 쟁의권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다만, 이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이 영업이익의 일부를 성과급으로 지급하기로 합의한 기존의 노사협약은 이번 지침의 효력과 관계없이 유효하게 유지됩니다.
또한, 노동부는 호남 지역 반도체 공장 신설 결정 자체를 반대하는 교섭이나 쟁의 행위 또한 불가하다는 지침을 함께 발표했습니다. 사업 발표나 착수 단계에서는 근로 조건에 미치는 영향이 명확하지 않으므로, 단순히 발생 가능성만으로는 의무적 교섭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와 유사하게 현대차 공장에 로봇 '아틀라스'를 도입하는 것과 같은 신기술 도입 역시 근로 조건의 변동이 구체화되는 시점부터 교섭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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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출처: KBS (네이버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