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공무원 아내 살해 사건, 유가족 의사 존중해 신상 공개 않기로
가정폭력을 피해 피신한 아내를 살해한 30대 현직 공무원에 대해 경찰이 신상 공개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경기남부경찰청 형사과는 살인 및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 A씨에 대한 신상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지 않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유가족들이 피의자의 신상 공개를 원치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사건 당시 현장에 있었던 어린 자녀에게 가해질 수 있는 2차 피해를 우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이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심의위원회 개최는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으며, 피의자가 죄를 저질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고,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재범 방지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가능하다.
현직 공무원인 A씨는 지난 1일 오전 7시 20분경 경기 광주시의 한 다세대주택 건물 계단에서 가정폭력을 피해 집을 나와 있던 아내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당시 A씨는 어린 자녀가 지켜보는 앞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져 아동학대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자료 출처: KBS (네이버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