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남성, 일본서 교제 여성 살해 혐의로 징역 20년 형 확정
교제하던 한국인 여성을 살해한 30대 한국인 남성에게 일본 법원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지난해 9월 일본 도쿄에서 사건을 일으킨 31세 한국인 박 모 씨에 대해 도쿄지방법원 형사1부는 살인 및 스토킹 규제법 위반 혐의로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는 검찰의 구형과 동일한 형량이다. 일본은 지난해 6월부터 징역형과 금고형을 통합해 노역 의무가 없는 '구금형' 제도를 시행 중이다.
재판부는 피고인 측이 살해 의도가 없었다는 주장을 펼쳤으나, 이를 "합리적이지 않은 변명"으로 일축하며 살해 의도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더불어 범죄의 중대성, 반성하지 않는 태도, 피해자 유족의 엄벌 탄원 등을 양형 이유로 설명했다.
박 씨는 2024년경 일본어 학습 앱을 통해 만난 40세 여성 방 모 씨와 2025년 4월부터 교제를 시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해 8월 23일, 박 씨는 일본 도쿄를 방문해 피해자와 6일간 머물렀다.
이별 통보를 받은 박 씨는 8월 29일 피해자를 폭행한 뒤 사흘간 스토킹 행위를 이어갔다. 결국 9월 1일 오후, 피해자가 직장 때문에 방문한 세타가야구의 한 사진관 앞에서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직후 박 씨는 도쿄 하네다 공항으로 이동해 귀국을 시도했으나, 추격해 온 일본 경찰에 의해 공항에서 체포되었다. 피해자는 사건 전 박 씨로부터 폭행과 스토킹 피해를 신고했으며, 일본 경찰은 박 씨에게 두 차례 귀국을 권고하고 나리타 공항까지 동행하기도 했으나, 박 씨는 결국 범행을 저질렀다.

자료 출처: KBS (네이버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