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남편 협박에 이혼 소송 아내, 가정폭력 신고 망설이다 결국 피살
이혼 소송 중이던 아내를 살해한 30대 공무원이 범행 전 아내를 협박했던 사실이 드러나, 피해자가 가정폭력 신고를 망설였던 정황이 밝혀졌습니다.
이혼 소송을 진행하던 중 아내를 찾아가 딸 앞에서 살해한 30대 공무원 A씨가 아내를 지속적으로 협박했던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여러 차례 가정폭력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식으로 신고하지 못했는데, 이는 남편의 보복 협박 때문이었던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KBS가 확보한 4월 22일 경찰 상담 기록에 따르면, A씨가 처음으로 흉기를 꺼내든 다음날 피해자는 경찰서에서 상담을 받았습니다. 당시 피해자는 남편이 공무원이기 때문에 신고할 경우 가만두지 않겠다고 위협했으며, 보복이 두려워 신고하지 못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피해자는 공무원인 남편이 수사로 인해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경우, 자신에게 해코지를 할까 봐 극심한 불안감을 느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수사관은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설득하며 신고를 권유했지만, 피해자는 끝내 사건 접수를 거부했고 스마트워치만 지급받았습니다.
약 한 달 뒤 진행된 추가 상담에서도 피해자의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경찰은 가정폭력 혐의를 제외한 다른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 단계에서 반려되었습니다.
한국여성변호사회 인권이사는 "경찰이 피해자에게 적극적인 보호를 약속하고, 신고 시 수사기관의 더 적극적인 보호가 가능하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했어야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경찰은 피해 자녀에 대한 2차 피해 등을 고려하여 A씨의 신상 정보는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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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출처: KBS (네이버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