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백화점 폭파 협박 글 올린 20대, 1256만 원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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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백화점 폭파 협박 글 올린 20대, 1256만 원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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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월 '신세계백화점을 폭파하겠다'는 허위 협박 글을 올려 대규모 경찰력을 낭비하게 만든 20대 남성이 경찰에 1,256만 원을 물어주게 됐다. 서울경찰청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은 경찰이 청구한 인건비, 초과근무수당, 차량 유류비, 급식비 등 1,256만7,881원 전액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허위 협박으로 인한 치안 비용 전액을 손해로 인정한 첫 사례로, 경찰은 앞으로도 공중 협박범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유지할 방침이다.

신세계백화점 폭파 협박 글 올린 20대, 1256만 원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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