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게시판 신세계백화점 폭파 협박 글 올린 20대, 1256만 원 배상 판결 2026년 09월 05일 0 Spread the love지난해 8월 '신세계백화점을 폭파하겠다'는 허위 협박 글을 올려 대규모 경찰력을 낭비하게 만든 20대 남성이 경찰에 1,256만 원을 물어주게 됐다. 서울경찰청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은 경찰이 청구한 인건비, 초과근무수당, 차량 유류비, 급식비 등 1,256만7,881원 전액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허위 협박으로 인한 치안 비용 전액을 손해로 인정한 첫 사례로, 경찰은 앞으로도 공중 협박범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유지할 방침이다. 글 내비게이션 이전: 온천에 입욕제 푼 사람다음: 아이가 먹는 반찬도 판매하는지 묻는 할머니 More Stories 유머 게시판 신혼여행 사진, 지리교사 선생님의 2026년 09월 05일 0 유머 게시판 G20, 중국 저가 공세에 19 대 1로 맞서다 2026년 09월 05일 0 유머 게시판 넷플릭스 재팬, 하영의 연기 재조명 2026년 09월 05일 0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댓글 * 이름 * 이메일 * 웹사이트 다음 번 댓글 작성을 위해 이 브라우저에 이름, 이메일, 그리고 웹사이트를 저장합니다. Δ